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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42생산일자 1996.01.08.
AI 요약
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필지 45,000㎡를 갑, 을, 병 3인이 1/3지분으로 공동매입하였음.

 1) A필지 45,000㎡를 A-1, A-2, A-3, A-4로 당초필지 A를 포함 5필지로 분할하여 전체 1/3 소유지분 변동없이 소유하고 있던중 1/3 소유자인 병이 A-1 필지를 양도하기위해 A-2, A-3, A-4 필지의 자기지분을 갑, 을의 A-1필지지분과 교환하여 A-1필지를 양도하였음.

 2) 병은 A-1 필지가 다소 유리한 조건의 땅임을 감안 "갑", "을"지분보다도 다소 많은 자기지분을 "갑", "을"과 교환하여 "갑", "을"지분이 증가하였음.

 3) 갑과 을은 당초 A필지 매입한 지분(1/3)인 15,000㎡와 병지분 증가분 2,000㎡ 계 17,000㎡로 각각 변경되었을뿐 당초 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을때

나. "갑", "을"은 병과 지분교환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또는 당초지분 변경이 없었으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지 여부와

다. 병은 타인에게 양도분과 "갑", "을"과 교환시 지분감소분 (갑 2,000㎡ 을 2,000㎡)을 포함 양도소득세 과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