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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 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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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436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 중 질병요양자가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중 질병요양자가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한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년 이상 소유는 되나 3년 이상 거주가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었으나 "소득세법 1-2-48...5의 제1항 취학. 질병의 요양근문.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으로 퇴거 하는 경우에" 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바 이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