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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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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438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거나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15항에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중 별첨 건축물 대장처럼 일부에 점포가 딸린 다가구 주택(대부분의 경우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더 큼) 양도비과세 적용에 있어 양설의 시비여부.

 갑설 : 주택부분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의미하는 다가구 주택은 순수 주택만 있는 다가구 주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을설 : 주택부분이 더 크다면 전체가 비과세된다.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당연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