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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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의 적용재일46014-441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3.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급여소득자로서 직장관계로 ○○도 ○○군에 거주하면서 ○○시 소재 32평형 아파트를 1991년에 분양 받아 1994년 07월에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기전인 1994년 06월에 ○○시로 인사발령이 남에따라, 저는 ○○시에서 근무할 형편이 못되어 고향인 ○○시에서 거주하고자 1994년 09월에 ○○시로 이사후 전가족의 주민등록지를 옮겼으며, 그해 12월 회사를 퇴직하고 1995년 01월 친인척이 경영하는 회사로 입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경우 현재 1가구 1주택인데 상기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