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본인은 ○○시 ○○구 ○○동 ○○호 주택을 1983년 구입하여 1991년 01월까지 거주하고 있던중 가옥이 노후되어 보일러 및 기타 수리할 것이 많이 발생하여 고민하다가 1991년 01월 29일 김○○에게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 김○○은 주택업자로 자금이 부족하니 빨리 건축하여 1991년 07월 30일 가지 잔금을 지불하겠다며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시작할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때라 본인은 집을 빨리 팔 목적으로 그 조건을 수락하였습니다.
그후 매수인 김○○은 별첨 사진과 같이 매수인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라』라는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본인은 분양에 관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세무서에서 1994년 05월 ○○구 ○○동 ○○호 주택 양도건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기에 세무서에서 계산하여 주는 데로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붙임1. 영수증사본) 그후 1995년 05월에도 같은 물건에 대하여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신고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확인해 보니 다세대 주택 분양분에 대한 세금이라 합니다.
질문 1
다세대 주택을 분양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질문 2
본인의 경우처럼 소유주택을 팔기위해 부득이 본인명의로 건축 허가토록하여 건축 허가상의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질문 3
본인의 경우처럼 양도계약이후 잔금청산일전에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을 받을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