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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판정
재일46014-446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세법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행위 거래의 귀속등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성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본인은 ○○시 ○○구 ○○동 ○○호 주택을 1983년 구입하여 1991년 01월까지 거주하고 있던중 가옥이 노후되어 보일러 및 기타 수리할 것이 많이 발생하여 고민하다가 1991년 01월 29일 김○○에게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 김○○은 주택업자로 자금이 부족하니 빨리 건축하여 1991년 07월 30일 가지 잔금을 지불하겠다며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시작할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때라 본인은 집을 빨리 팔 목적으로 그 조건을 수락하였습니다.

 그후 매수인 김○○은 별첨 사진과 같이 매수인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라』라는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본인은 분양에 관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세무서에서 1994년 05월 ○○구 ○○동 ○○호 주택 양도건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기에 세무서에서 계산하여 주는 데로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붙임1. 영수증사본) 그후 1995년 05월에도 같은 물건에 대하여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신고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확인해 보니 다세대 주택 분양분에 대한 세금이라 합니다.

질문 1

 다세대 주택을 분양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질문 2

 본인의 경우처럼 소유주택을 팔기위해 부득이 본인명의로 건축 허가토록하여 건축 허가상의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질문 3

 본인의 경우처럼 양도계약이후 잔금청산일전에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을 받을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