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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세는 납부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여부
재일46014-451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 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같은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 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5조 제1항 (구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같은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8조 제1항 (구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94년 11월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고 1994년 12월 말경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계산방식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그러나 금번 관할세무서에서 당해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어 있지않다고 연락을 받아 우체국등에 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자납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 되는지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