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재일46014-478생산일자 1996.02.21.
AI 요약
요지
최초 고시일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 90년 1월 1일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년 8월 30일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금액의 비율로 함
회신
1. 1995.12.30자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1996.01.01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 최초 고시일 또는 취득 당시가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합아파트(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APT가 나중에 완성된 경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1996.01.01 개정세법의 적용여부.

나. 양도자산 내역

 1) ○○구 ○○동 ○○조합 APT

 2) 토지면적 : 50㎡ (1990.03.01)

 3) 건물면적 : 85㎡ (1995.03.01)

  ○ 양도일자 : 1996.02.

  ○ 양도당시 기준시가 : 120,000,000

  ○ 최초고시 당시 기준시가 : 120,000,000 (1995.04.01)

다. 질의 내용

 1) 빨간펜 A부분을 토지등급가액인지 개별공시지가 인지의 여부(개정전은 토지등급 가액 적용)

 2) 빨간펜 B부분을 토지등급가액인지 개볍ㄹ공시지가인지의 여부(개정전은 토지등급가액 적용)

 3) 질의 내용 2)번의 회신이 개별공시지가로 판명될 경우 취득일자가 1990.09.01 이전으로 공시지가가 적용되기 전인 경우 계산방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