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 소유한 동일세대원끼리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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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 소유한 동일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유기간 계산재일46014-479생산일자 1996.02.2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에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서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에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서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주택(APT)을 1986.06.16자로 취득(1가구 1주택)하여 전가족이 현재까지 9년 8개월간 거주하고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1995.03.07부로 부인에게 명의를 변경(증여)하여 전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음. 현재도 1가구 1주택이지만, 부인 명의의 주택(시가 1억원 상당 APT)을 1996.02.10부로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할 형편인데, 이 경우 부인의 소유기간은 11개월이 되어 3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부부이므로 합산하여 종합거주기간 9년 8개월동안 1가구 1주택이 되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