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499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 (‘1990.12.31 개정전) 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3. 양도일 현재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위 “3”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양도주택을 1988.09.18 취득하여 온가족이 거주하던 중 해외근무로 인하여 전 가족이 출국하계 되어 부득히 거주하던 주택 (○○동 ○○아파트 )을 3년간 살지 못하고 1990.03.19일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 상 3월에 출국하게 되어있었으나, 양도 후 바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0.05.29일에 신주택(○○동 ○○아파트)을 다시 취득하고 1990.07월에 헝가리로 전세대원이 출국을하여 5년간 근무 후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990.03월 양도 주택에 대한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