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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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재일46014-501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1988년에 취득한 무허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1991년에 철거된 후에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의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회신
1. 1988년에 취득한 무허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1991년에 철거된 후에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의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전)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2.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의 기간과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
4. 과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 당시의 면적에 대하여 토지는 당초 취득시의 가액으로 계산하고 건물은 재건축 취득시의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 1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1988년 04월 19일 무허가건축물 매입
나. 1991년 08월 27일 ○○동 ○○ 주택 개량 개발 사업으로 건축물 철거
다. 1995년 12월 05일 아파트완공
라. 취득세 관할 구청에 납부후 입주(임대)
마. 현재 건설회사의 부도로 미등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