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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재일46014-503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현행의 같은령 제155조 제1항 및 부칙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8.02 (등기일)○○지역에 국민주택 규모(26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그 후 1995.12.20 (등기일)에 동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실입주 3년 2개월, 임대 4년 2개월)

나. 또한 저는 1995.09.21 (등기일)에 주거할 목적으로 ○○지역에 새로 아파트(46평형)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한 동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상태로 1995.10.23에 입주하여 살다가 자녀(초등학교 5년, 중학교2년)교육문제로 새로 구입한 동아파트를 임대하고 전에 살던 ○○구 ○○동 ○○아파트로 1995.12.01일경에 다시 이사를 하여 현재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경우에 1995.12.20일에 양도한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부칙 제8항 제2호

소득세법 부칙 제8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