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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509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1.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정범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는 없으나 해당 조세감면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토지중 일부가 공공용지인 소방도로로 편입되어 토지보상비를 ○○군수로부터 1993.11월 중 전액 보상 받았습니다.

 보상비는 영농비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2년이 경과된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한바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격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본적도 없고 이러한 세법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세금 감면받을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