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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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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513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포함) 농지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포함) 농지로써 다음의 농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써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귀 문의 경우 위2항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시 ○○구 ○○동에 주택을 구입하여 가족과 거주를 하고 있으며 농사를 주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부득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매매하고저 세무서에 세금을 의뢰하여 본바 농지로 인정하여주지 않는다고하여 본 질의서를 보냅니다.

 매매의뢰의 토지는 ○○시 ○○구 ○○동 ○○번지의 답 으로써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이며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동 ○○번지 주택에서 생활하고 지냈지만 구획정리 공사로 인하여 1992.04 ○○동으로 이사를 하여 임시로 주거를 하고 있으며 구획정리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동으로 귀하하여 가족과 함께 주거를 할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