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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사람의 명의인 상태에서 수용당한 경우 미등기 해당 여부
재일46014-534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 26.182㎡을 1983.03월경 「○○공사」로부터 「○○○, 본인, ○○○ 3인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동매입자중의 1인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10년간 지내다가 1992.03월경 「지방자치단체」에 ○○○ 명의인 상태에서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본인지분 (3분의 1지분:8,727㎡)이 소득세법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