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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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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일46014-535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 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됨으로써 그 환산 기준시가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회신
1.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 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됨으로써 그 환산 기준시가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찾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나대지 : 면적 241㎡(○○시 ○○구 ○○동) - 1995, 1996년 이 건 외 매매사항 없음)

 ○ 매입 : 1990년 07월 18일 취득 : 1990.08.30 공시지가 \360,000원/㎡

 ○ 매도 : 1996년 01월 06일 잔금일자

           1996년 01월 15일 소유권 이전

         ; 1996.01.06 양도 공시지가 (1995년 기준) \420,000원/㎡

 ○ 과세시가 표준액

등급수정년월일

1988.06.01

1990.01.01

1991.01.01

……

1995.01.01

토지등급

191

198

201

……

211

[질의 1]

 취득가액을 산출시 : 다음 가, 나 중 어느 것을 택하는지 여부.

  가. 1996년 01월 01일 시행 :

면적×1990.08.30취득공시기가×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1990.08.30

과세시가표준액

+

직전기 과세시가표준액

  나. 1996년 01월 01일 이전 :

면적×1990.08.30취득공시기가×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1990.08.30

과세시가표준액

[질의 2]

 상기 조건의 양도소득세 산출 결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