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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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 산정방법재일46014-535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 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됨으로써 그 환산 기준시가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회신
1.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 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됨으로써 그 환산 기준시가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찾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나대지 : 면적 241㎡(○○시 ○○구 ○○동) - 1995, 1996년 이 건 외 매매사항 없음)
○ 매입 : 1990년 07월 18일 취득 : 1990.08.30 공시지가 \360,000원/㎡
○ 매도 : 1996년 01월 06일 잔금일자
1996년 01월 15일 소유권 이전
; 1996.01.06 양도 공시지가 (1995년 기준) \420,000원/㎡
○ 과세시가 표준액
등급수정년월일 | 1988.06.01 | 1990.01.01 | 1991.01.01 | …… | 1995.01.01 |
토지등급 | 191 | 198 | 201 | …… | 211 |
[질의 1]
취득가액을 산출시 : 다음 가, 나 중 어느 것을 택하는지 여부.
가. 1996년 01월 01일 시행 :
면적×1990.08.30취득공시기가× |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 ||
1990.08.30 과세시가표준액 | + | 직전기 과세시가표준액 | |
나. 1996년 01월 01일 이전 :
면적×1990.08.30취득공시기가× |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
1990.08.30 과세시가표준액 |
[질의 2]
상기 조건의 양도소득세 산출 결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