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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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536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등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1.01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2. 귀 문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총리령에 규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 호 '3'항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탁 부득이한 사유로 ...」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년이상 비거주한 주택을 자녀의 취학 사유와 근무상의 형편(현 거주시 ○○도 ○○군). 즉. 시.도를 달리하여 ○○시로 이사 할 경우.
동 주택을 양도할 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또한. '2'항 질의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