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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상호 교환하였을 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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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상호 교환하였을 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일46014-538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의사항]

 취득시기는 각각 다르나 같은 지역내 동일면적(A소유 2,000㎡와 B소유 2,000㎡)의 토지를 상호교환하였을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