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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철거된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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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이 철거된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539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7월 26일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주택(대지112㎡,건물48.23㎡)을 취득하여 오던중 동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1989년08월22일)되어 1993년07월03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동년 11월 30일부터 조합원및 세입자 이주와 더불어 건물철거가 진행되었으며 본인의 주택은 1994년 11월30일 철거하고 동년 12월 03일에 멸실 신고하였으며 공사진행 상황은 본공사 착공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처분 또한 현시점에서 정확한 일자는 미정인 상태에서 개인 형편으로 1996년 02월 02일 주택이 철거된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비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