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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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541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게됨으로써 1년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하게됨으로써 1년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근무기간 : 1988.03.01 ~ 1996.03.28
나. 주택소유상황 : ~1995.02.09 까지 전세거주 1995.02.10~민영A32평형 분양입주
다. 분양금마련 : 일반은행융자 2000만원, 보험회사융자2000만원 주택은행장기 2000만원, 전세금 2000만원 총 8000천만원
라. 본인의 근무지변경 : ○○시로 1996.03.01 발령 예정 (○○시 만기 전보-부득이함)
마. 주택매매사유 : 근무지 변경에 의한 일반 교통수단 곤란(전철,정기노선버스 없음)
(1) 이상과 같을때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 과세 여부
(2) ○○시 또는 그 외 지역(○○시 일원)으로 세대가 옮겨 주택마련이 불가하여 ○○아파트 매매후 ○○에서 전세를 살수밖에 없을때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