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시 판정 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시 판정 시점 여부재일46014-545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를 기준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를 기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4월 29일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취득한 후 형편상 전세를 놓고 세를 얻어 부인과 가족이 세집에서 거주하던 중 1994년 07월 23일 동거가족인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세대원인 아들은 1995년 07월 결혼하여 분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아들 소유의 아파트로 이주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제 1세대1주택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본인은 여러사정으로 1995년 12월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