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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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여부재일46014-546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으로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러한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12월 24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2년 분할 할부 구입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1994년 3월 24일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고, 잔금납입일인 1995.12.22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음.
○ 토지개발공사에서 1996년 04월 또는 05월 경에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함. (신도시 개발지역)이 경우 개인사정으로 본 토지를 매각할 경우 단기매매 또는 미등기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