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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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여부재일46014-549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어 양도소득세 면제되나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
※ 양도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