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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실질계약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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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실질계약과 등기부상 일자 중 어디를 인정하는지 여부
재일46014-550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아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 “2”에 따라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06월10일 토지와 건물 6,400만원에 매입하여 영업실패로 1994년06월17일 6,850만원에 매매하였으나 세무지식이 없고, 사회 통념상 잔금을 받은후에 명예이전 서류를 넘겨줘, 매수인이 1994년07월09일 검인 계약을 받고 1994년07월21일 등기접수 완료하였습니다.

거래내용

 가. 등기부상 매매

  - 등기계약서일 1994.07.09

  - 잔액 대금일 1994.07.18

  - 등기 접수일 1994.07.21

 나. 실질 계약서 1994.06.27

  ※ 실질 계약은 1994.06.18 1,000만원

          중도금 1994.06.20 5,500만원

          (통장 입금 확인 및 수표추적 자료 별첨)

   1994년06월27일 잔금 350만원 청산하면서 세무서 제출키 위해 계약서겸 영수증으로 완료 했는데, 귀청에서는 실질계약과 등기부상 어느쪽을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