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한 토지 현황
구분 | 토지소재지 | 면적 (㎡) | 1990. 08.30 공시지가 | 1989. 09.22 토지등급 | 1990. 08.30 토지등급 | 비고 |
모 지번토지 | ○○시 ○○구 ○○동 ○○번지 | 136 | 340,000 | 169 | 179 | 모지번 |
양도 토지 |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 219 | 없음 | 169 | 169 | 1989.09.12 ○○시 ○○구 ○○동 ○○에서 분할 |
[질의사항]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토지에 대한 1990.08.30 현재의 공시지가가 없어 모지번(○○시 ○○구 ○○동 ○○)의 공시지가인 340,000원을 양도토지의 1990.08.30현재 공시지가로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1990.08.30현재의 양도토지의 지방세 과세지가 표준액을 모지번의 등급인 179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토지 자체등급인 169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갑설: 공시지가를 인용한 모지번의 토지등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7,000 (169등)
98,940,000 (219㎡ X 340,000) X ──────── = 60,941,304(원)
27,600 (179등) (취득가액)
○ 을설: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양도한 토지의 자체등급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7,000 (169등)
98,940,000 (219m X 340,000) X ──────── = 98,940,000(원)
27,600 (169등)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