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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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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판정 여부
재일46014-554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한 토지 현황

구분

토지소재지

면적

(㎡)

1990.

08.30

공시지가

1989.

09.22

토지등급

1990.

08.30

토지등급

비고

지번토지

○○시 ○○구

○○동 ○○번지

136

340,000

169

179

모지번

양도

토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219

없음

169

169

1989.09.12

○○시 ○○구

○○동 ○○에서 분할

[질의사항]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토지에 대한 1990.08.30 현재의 공시지가가 없어 모지번(○○시 ○○구 ○○동 ○○)의 공시지가인 340,000원을 양도토지의 1990.08.30현재 공시지가로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1990.08.30현재의 양도토지의 지방세 과세지가 표준액을 모지번의 등급인 179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토지 자체등급인 169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갑설: 공시지가를 인용한 모지번의 토지등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7,000 (169등)

   98,940,000 (219㎡ X 340,000) X ──────── = 60,941,304(원)

                                    27,600 (179등) (취득가액)

  ○ 을설: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양도한 토지의 자체등급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7,000 (169등)

   98,940,000 (219m X 340,000) X ──────── = 98,940,000(원)

                                    27,600 (169등)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