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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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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의 가액 결정 방법
재일46014-555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토지의 가액이 그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이 그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시 ○○구 ○○동 ○○번지 대지 484.75㎡, 건물 841.5㎡를 1986.04.15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사업상의 실패로 은행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준시가로 883,284,000원인 부동산을 1996.01.27일 경락에 의하여 492,000,000원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바,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11-2호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경락가액이 낮을 때는 경락가액을 양도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한바 이때 경락가액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양도가액 결정시

  가. 토지. 건물을 포함한 전체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지

  나. 토지. 건물을 포함한 전체 경락가액중 토지분만 안분하여 양도가액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