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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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의 개념재일46014-557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잠정등급이라 함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 :「잠정등급」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지 : ○○구 ○○동 ○○번지(재개발 조합아파트), (개발당시 대지는 사유지 였음)
가. 양도일자 : 1995.12. 28 (잔금 지급일)
나. 취득일자 : 1993.10.28 (잔금지급일)
다. 국세청 최초 고시일자 : 1994.07.01 (고시가액 : 205,000,000원)
라. 토지 등급 수정일자 : 1992.05.20 : 212등급
1994.07.25 : 228등급
1995.01.01 : 233등급
[질의1]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으로 본 경우(1992.05.20 ~ 1994.07.25 사이)
당해자산 최초고시 기준시가 | × | A | × |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 월수 |
A+(A-B) | 과세기간 표준액 조정월수 |
ㆍA : 취득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표
ㆍB : 전기(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표
위의 공식 중 전기과세 시가 표준액 합계액 중 토지는 있고 건물이 없는 경우 처리 방법 여부.
[질의2]
상이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으로 보는 경우 1992.05.20.자 수정등급인 212등급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일선세무서에서 답변은 관할구청에 잠정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잠정등급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