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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방법
재일46014-558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에 부동산(토지)을 보유해 오던중 지난 1992년04월13일에 양도를 하였는바 당시 본 토지는 환지된 토지였고, 그 일정은

 1989.10.10 환지 착수

 1991.12.12 환지 확정

  *환지 내용

(환지전)

(환지후)

○○면 ○○리 ○○번지

3,762㎡ -> ○○리 ○○번지 1,978.7㎡

○○면 ○○리 ○○번지

4,670㎡ -> ○○리 ○○번지 2,456.4㎡

○○면 ○○리 ○○번지

1,009㎡ -> ○○리 ○○번지 530.7㎡

○○면 ○○리 ○○번지

1.015㎡ -> ○○리 ○○번지 533.7㎡

10,456㎡ -> ○○리 ○○번지 5,499.7㎡

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은 환지된 토지인 ○○리 ○○번지 5,499.7㎡를 양도시 적용할 공시지가가 없는 시점이기에 환지적 필지들의 공시지가를 적용.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