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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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재일46014-559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이 양도시의 기준
질의내용
[회 신] |
시가보다 적은 경우 보상가액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귀질의1의 경우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세액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국책사업(지역개발)으로 인해 토지수용시 농어촌특별소득세의 부과기준 여부.
[질의 2]
농어촌특별소득세 부과시 적용범위 즉, 공시지가와 실제 보상가가 상이할 시 적용 여부.
[질의 3]
「예」수용령(건설부)고시가 1992.08.11이고 농어촌특별세 적용기간이 1995.07.01이라면 농어촌특별세법 적용시기 1995.07.01 이전과 이후의 적용시기 여부.
[질의 4]
강제수용 후 세금부과는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어떤 법에 의거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