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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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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560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자산총액에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자본금 중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주식 수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기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1. 자산총액에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자본금중 주주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2.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기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94조 제4항에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에 하기내역과 같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바, 이러한 주식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 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타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황]

 가. A 주식회사는 갑, 을, 병 3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갑, 을, 병 3인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

 나. B주식회사는 갑, 을, 병 3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로 갑, 을, 병은 2년전에 소유주식의 49%를 A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 따라서 현재는 갑, 을, 병과 A주식 회사에 양도하였음. 따라서 현재는 갑,을,병과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의 주주이며, 갑, 을, 병과 A주식회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

 다. B주식회사의 자산총액중 토지, 건물의 구성비는 50% 이상임.

[질의내용]

 금번에 B주식회사 주주 갑, 을, 병이 가지고 있는 주식 (51%)을 A회사에 양도 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 갑, 을, 병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과세를 받게 되는지 기타주식의 양도로 과세를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9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