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동○브록 ○놋트) 소재의 토지는 1988.03.14일 구입하여 1994.11.02일 양도하였습니다. 동토지는 1988.11.11일 구획정리 시행신고후 환지예정시는 결정되고 양도일 현재 잠정등급은 1989.09.25일 책정된 상태이나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도분은 구지번 (○○동○○번지)으로 책정되어 있고 1991년도부터는 환지예정지인 ○○동 ○브록 ○놋트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 계산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가. 환지및 잠정등급은 결정되어 있으나 1990년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구지번(○○동 ○○번지)에 대해 책정된 것으로 보아 환산계산시 적용할 면적은 구
구면적 X 취득시과표
면적으로 즉, 1990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 X───────────────
환지예정면적X1990.08.30토지과표
X 구취득면적
나. 1990년도에 브록 놋트(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없으나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구지번의 개별공시지가는 브록놋트(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보아 환산계산시 면적은 환지면적으로
환지예정면적 X 취득시과표
즉, 1990.01.01일 개별공시지가 X ─────────────── X구취득면적 환지면적 X 1990.08.30토지과표
다. 1990년도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다고 보아 토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문의하여 새로이 산정된 공시지가를 책정 받아 적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