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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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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척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재일46014-600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매립자가 취득한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매립자가 취득한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리 ○○도 지선 890번지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염전개발 허가를 받아 이를 준공하여 1967.07.25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이 간척지는 농경지와 염전은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포괄적·동질적인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 염전사업은 업태 광산, 종목 염전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해일 폭풍 태풍피해가 수없이 있었으나, 업태가 광산이기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광산에 무슨 제방이 있으며 생산염 유실 피해가 있느냐면서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1997년 07월부터 염 수입개방을 앞두고 고질적인 적자운영으로 염전 휴ㆍ폐업이 속출하고 있었건만 광산인 탄광에는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염전에는 보상이 없었다는 것은 형평 잃은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은 실정으로 염전은 모두 처분하였으며 1967.07.25부터 지금까지 간척지인 유지·잡종지를 소유하면서 업자들로부터 한푼도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재산세만 매년 납부하게 되어 금년에 처분하기로 함에 위 간척지 등의 해당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