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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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재일46014-601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1]
-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농지(지목;답)를 1988.09.21일 취득후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나,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04.02일 ○○시에 수용이전(사업인가일:1995.03.21) 된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50%감면받았으나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2]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의 제1항 제1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중 다음의 단서 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중 조감법 제55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자가라 함은
1. 자경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 지역 및 연접한 시・구・읍・면안 지역에 거주하여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8년미만 이더라도 농지 소제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 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