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개요]
1. ○○도 ○○군 ○○면 ○○리 ○○번지외 2필지에 대하여 1978년 소유권을 득하여 선대 대때부터 이 답을 경작하여 오다가 1992.02.27일자로 통지의 전미섭에게 매도 하였는데 그매도가액을 99,360,000원입니다. (14년 경작하였습니다.)
2. 위 답를 1992.02.27자로 질의의 통지외 ○○○에게 위 금액으로 매도하였는데, 위 ○○○은 제3자인 ○○○에게 소유권이전 없이 금120,000,000원에 매도하여 금2,000만원의 전매 차익을 얻었고
3. 또 위 ○○○은 이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제4자에게 즉 ○○○에게 금2억5,000만원에 매도하여 금1억5000만원의 전매 차일을 득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문 : 이건 부동산 소유자인 질의인은 10년이상 경작하다가 매도 하였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 되지 않은다고 생각됩니다.
2문 : 이 ○○○은 전매차익 금1억5000만원을 얻었다면 양도세는 얼마인지 여부
3문 : 이건 이중 전매차익을 3,000만원을 얻었다면 양도세는 얼마인지 여부
4문 : 이건 부동산을 전전하여 순차적으로 전매 차익을 얻는자에 대하여 그 전매차익순례 따라 양도세은 부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 2,000만원의 전매 차익자의 양도세는 얼마인지 여부
5문 가. 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세가 얼마인지 여부
나. 미등기 즉 등기특별법 위반자의 처벌규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 구 소득세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