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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소유자가 10년이상 경작하다가 매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603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해당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이지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이지면 구 소득세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귀 질의 2).3).4).5)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 토지를 전매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및 제121조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와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해당 전매행위가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개요]

 1. ○○도 ○○군 ○○면 ○○리 ○○번지외 2필지에 대하여 1978년 소유권을 득하여 선대 대때부터 이 답을 경작하여 오다가 1992.02.27일자로 통지의 전미섭에게 매도 하였는데 그매도가액을 99,360,000원입니다. (14년 경작하였습니다.)

 2. 위 답를 1992.02.27자로 질의의 통지외 ○○○에게 위 금액으로 매도하였는데, 위 ○○○은 제3자인 ○○○에게 소유권이전 없이 금120,000,000원에 매도하여 금2,000만원의 전매 차익을 얻었고

 3. 또 위 ○○○은 이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제4자에게 즉 ○○○에게 금2억5,000만원에 매도하여 금1억5000만원의 전매 차일을 득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문 : 이건 부동산 소유자인 질의인은 10년이상 경작하다가 매도 하였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 되지 않은다고 생각됩니다.

 2문 : 이 ○○○은 전매차익 금1억5000만원을 얻었다면 양도세는 얼마인지 여부

 3문 : 이건 이중 전매차익을 3,000만원을 얻었다면 양도세는 얼마인지 여부

 4문 : 이건 부동산을 전전하여 순차적으로 전매 차익을 얻는자에 대하여 그 전매차익순례 따라 양도세은 부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 2,000만원의 전매 차익자의 양도세는 얼마인지 여부

 5문 가. 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세가 얼마인지 여부

     나. 미등기 즉 등기특별법 위반자의 처벌규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 구 소득세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