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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604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1995.9.12이 사업인정 고시일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도 발생하는 것임.
회신
1.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도시계획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1995.9.12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도 발생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와 ○○번지를 ‘85.2.2일과 ’90.6.20일 각각 매입하였으나, 갑자기 ‘92.6.27일 도로 확장으로 건설부 고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95.9.12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광역시의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95.11.29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와 농특세 부과가 ○○광역시와 한구토지개발공사와의 견해 차이가 있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요망함.

양도소득세와 농특세 부과는 ‘95.12.31 소득세법 개정 이전의 도시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만약, 도시계획 고시일이 아닌 사업실시일(허가)로 하나면 국가나 지역의 재정 형편이나 기반여건에 의하여 사업이 늦어진다면 지역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소유주들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92.12.31일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도시계획 고시를 기준하여 양도세와 농특세를 면제하여 주시길 건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