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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상복합건물에 있어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일46014-605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 외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택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택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 건물안에 지하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며 3층은 주택(1가구 1주택)으로 주택면적이 근린생활시설면적보다 작은 경우 지하 1, 2층을 구조변경하여 다가구주택으로 하고저 하는바,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구조변경후 03년이 경과(보유)하여야 전체를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을설)

  - 신축 또는 증축이 아니고 단순히 구조변경(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의 상황이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구조변경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된다.

   ※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면적이 커지는 경우도 답변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