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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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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여부
재일46014-610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j년02월02일 ○○구 ○○동 ○○아파트(등기평수 151㎡)를 분양받아 실거주하던중 1993.11.05 ○○시 ○○구 ○○동에 단독주택(등기평수 130.2㎡)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사정에 의해 수리를 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마친후에 가든식당을 만들고자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며 관계법 대로 수리를 마친후에 용도변경 하고 4월초순에 영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소유한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영업중일때

 하나.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매하였을때(1997년초)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 하는점

 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날자부터 3년이 지나야만 아파트매매시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인지 하는점

 셋. 현 거주하는 아파트 (등기평수 151㎡)가 고급주택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하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