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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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여부재일46014-611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단독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이와같이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0년이상 보유하던 단독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였으나, 구 주택의 매도 대금중의 중도금으로 임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건축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구 주택의 매도대금의 잔금을 청산 받았다면 구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구 주택의 양도내용과 거주이전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의 취득내역 및 임대목적 주택의 구입과 멸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 주택의 양도 내용
(1) 취득일; 1979년12월31일
(2) 양도계약일; 1995년01월05일
(3) 양도일(잔금청산일); 1995년03월08일
(4) 등기 이전일; 1995년03월10일
(5) 고급주택 해당여부; 해당되지 않음
나. 거주 이전한 아파트의 양수내용
(1) 매 매 계 약 일; 1994년10월22일
(2) 등 기 이 전 일; 1994년11월08일
(3) 주민등록이전일; 1995년01월17일
다. 임대목적 주택의 양수 내용 및 멸실 내용
(1) 매매계약일; 1995년01월24일
(2) 등기이전일; 1995년02월07일
(3) 건물멸실완료일(구청접수일); 1995년02월10일
(4) 건물멸실등기일; 1995년03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