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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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615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무주택 세대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후에 근무지가 이전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에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무주택 세대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후에 근무지가 이전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에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4.12.31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1986년 육군본부 법무감실에 5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중, 1987.08월 무주택공무원을위한 ○○택지 특별분양을 받아 1987.08월에계약, 1988.02.28일 중도금을 납부하였는 바, 이 토지는 분양당시 전매금지 환매특약 조건으로 분양된 것으로 토지상태로는 매매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던중 1989.06월 육군본부 이전계획(620사업)으로 직장에 ○○군소재 ○○로 직장이 이전되어 본인 또한 ○○으로 이사하였으며, 따라서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고, 건축한다 하여도 거주할수 없는 상태로, 차일피일 건축을 미루다 환매특약조건 때문에 1993.12월 건축을 시작하여 1994.03월 건물을 완공, 매각하였습니다.
이토지와 건물은 직장이전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어 매도한 것으로 투기의 목적이 전혀 없었고, 소유도 오래 할수 없었습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점은 위와같은 사유로 매도한 토지와 건물은 양도소득세법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이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것과,
같은직장동료는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하였으나 직장이전으로 ○○으로이사, 잔금을 완납한후, 아파트 완공후 바로 매각하였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었는데 제 경우와 직장동료의 경우가 다른점은 무엇인지 하는 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