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재일46014-623생산일자 1996.03.0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동 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동 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주택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물(60㎡)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고 동 부속 토지(180㎡)는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다른 가족과 함께 5년이상 거주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도시에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나. 위 가.이 1세대 1주택의 적용이 될 때, 남편 소유의 건물을 부인에게 1995년 04월 25일에 증여한 후 1996년 03월 10일자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동시에 매도하였을 경우 건물을 남편의 보유기간까지 통산 적용하여 3년이상 보유했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증여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