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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을 멸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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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을 멸실 후 다른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624생산일자 1996.03.08.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 고시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세대1주택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재개발아파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종전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동 아파트의 취득시기도 종전주택의 취득시기가 적용됩니다. 다만 동 아파의 취득대금으로 추가납부하는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청산금 납부일( 동 아파트 완성전에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완성된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문1]

저의 세대는 ○○도 ○○시 소재 A라는 아파트를(1992.07 취득)가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직장은 부부가 ○○과 ○○에 각각 있으며,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시 ○○구 내에 사업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내 B라는 대지와 가옥을 취득(1995.10.27 취득)하였습니다. (가옥철거는 실질적으로 1995.09.20)

재개발은 1998.12.20 완공예정이고, 돈을 추가로 더 내고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A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 여부

또한 재개발로 받은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기는 언제인지 여부

[질문2]

○○시에 C라는 현재 아파트에 1996.06.01날 입주하여 1주택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등기는 1995.11.20, 잔금청산 1995.12.20) 또한 서울시내 사업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내 D라는 토지와 가옥을 1995.11.26일 잔금청산하여 취득・등기하고 1995.12.25 가옥 철거하였습니다. D가 소재하는 재개발 아파트는 1998.12 이후에나 준공예정인데. 준공전 또는 분양처분고시전에 C아파트가 3년을 보유하게 되어 판다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

그리고 돈을 더 내고 취득하게 되는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