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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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 여부재일46014-639생산일자 1996.03.11.
AI 요약
요지
현행의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임을 말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에 관한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53조 제4항, 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 제164조 제11항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있는바, 그 결정하는 때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세무서장이 결재한 날
을설> 납세고지서 발송일
병설> 납세의무자가 결정통지(납세고지서)를 받은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