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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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대상 주택재일46014-644생산일자 1996.03.11.
AI 요약
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06.25자로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의 노후로 인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993.04.25.자로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1세대 2주택인 상태임.
○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