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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적인 소유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646생산일자 1996.03.11.
AI 요약
요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취득시기를 실권리자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 그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취득시기를 실권리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3년 8월 24일 B라는 사람과 전 750평을 공동지분으로 지방에 있는 전(현재 자연녹지)을 매입하였으나 그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 이전이 되지않아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를 본인 명의로 설정한 후 공동매입한 B라는 사람의 명의로(주소이전) 1985년 3월 26일 등기를 하여 오늘이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실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지분으로 매입한 가등기된 토지(자연녹지)를 본인명의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을 본인명의로 가등기한 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식 등기한 날로 보아 B라는 사람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