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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652생산일자 1996.03.11.
AI 요약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자가 세대원의 근무상 형평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게 되므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처럼 당해주택의 취득당시부터 근무하던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95년 12월 17일 ○○신도시 ○○마을 ○○아파트 26평평에 입주한 (등기는 1996년 1월말 설정됨) 임○○이라고 합니다. 저의 처는 현재 ○○시 ○○구 ○○동에 소재한 ○○여고에 재직하고 있는데 ○○에서 통근하기를 대단히 힘들어하는 차에, 마침 직장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건립 중인 미분양 아파트 (○○아파틑 33평형)가 있어 분양계약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동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인 1997년 6-7월을 전후하여 현재 보유/거주하고 있는 ○○의 아파트를 팔고 집사람의 직장 근처인 ○○아파트에 가족 전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하기 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세대원의 직장 통근관계로 기존 주택을 팔고 세대원 전체가 이사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저의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기존의 ○○ 아파트에 입주 (등기설정)할 당시와 내년 하반기 직장 근처의 ○○아파트에 입주할 때의 집사람의 직장소재지는 변동이 없는데(왜냐하면, 제가 3년전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아직 미혼으로서 처의 직장이 ○○ ○○동인지를 모른 상태였음), 이 경우에도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즉, 직장소재지 변동의 조건에서 변동 전 기준의 시점이 기존 주택을 분양받은/계약한 시점인지, 아니면 기존 주택에 입주한 시점인지의 여부

저로서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저의 경우에도 면세 혜택이 주어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셋째, 만약 면세 혜택이 가능할 경우 저는 언제 기존의 주택을 팔아야 하는지, 즉, 반드시 일가구 일주택인 상태에서(인천의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팔아야 할지, 아니면 새 아파트에 입주 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는지의 여부

저의 Dilemma는 3년 보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파트를 1999년 1월 이후에나 팔 수 있는 반면,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입주(등기설정) 시점을 기준으로는 입주후 일년 이내인 1998년 7-8월 이전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데에서 연유하는 바, 불가피하게 3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1년 이상 거주후 기존의 아파트를 처분하게 될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타진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제가 이 상태에서 ○○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계약해도 2-3년후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되는대로 계약을 하고저 합니다. 도저히 양도세 납부가 불가피할 경우, 절세를 위한 조언(기존 주택 판매시점 등)을 구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양도세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령개정이 있었던 이유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귀측-국세청 민원상담실에 유보시켜 놓은 상태인 바, 추후 양도소득세 과세시 논란이 있을 경우 귀측의 해석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