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지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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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재일46014-653생산일자 1996.03.11.
AI 요약
요지
직장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 또는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내용임
회신
1. 무주택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 또는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공사로부터 25평 아파트를 일반분양 (최초) 받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본인은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더 이상 소유할 수 없어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에 내야하는지의 여부
낸다면, 어떻게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① 분양계약 체결일 : 1993.09.27~
② 분양계약금 납부일 : 1993.09.28(\6,400,000)
③ 중도금 납부내역
차수 | 납부기한일 | 실제 납부일 | 납부금액 | 비 고 |
1차 | 1994.02.10 | 1994.02.03 | 6,400,000 | 총분양금 \47,739,000 |
2차 | 1994.07.10 | 1994.06.29 | 6,400,000 | |
3차 | 1994.12.10 | 1994.12.09 | 6,400,000 | |
4차 | 1995.05.10 | 1995.05.08 | 6,400,000 | |
잔금 | 1995.12.28 | 1995.12.26 | 2,439,000 |
④ 아파트 입주일 : 1995.12.26
⑤ 인사발령일 : 1993.02.01
* 발령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근무지 이동
⑥ 주민등록 이전일(주소변경일) : 1994.03.2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