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68년 5월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309m2, 주택 178.18m2의 농가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1989년 ○○지역의 수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되어 당해 주택이 거주에 불가능 하게 되었고 ○○시에서는 수해 주민들에게 수해로 인한 피해 가옥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 의하여 ○○시에서는 수해 피해 가옥의 편법 양도를 막기 위하여 1991.11월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을 강제 멸실 철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이 철거 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철거 비용등 제반 여건상 철거가 어려워 실제로는 주택이 빈집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지 309m2를 1994.10월 양도함에 있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당해 토지는 나대지에 해당 되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이유 : 당해 토지는 비록 토지위에 건축물이 존재 하지만 건축물 대장상에 멸실이 되어 있고, 사실상 존재하는 건축물(주택)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 하므로 당해 토지는 나대지에 해당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 줄 수 없다.
을설)
당해 토지는 토지 초과 이득 세법상의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된다.
- 이유 : 1994년 양도 당시 소득세법은 나대지에 대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하면서 토지 초과 이득 세법상의 유휴 토지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나대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해 토지는 비록 건축물 대장 상에는 주택이 멸실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주택)이 존재 하고 있고, 또한 당해 주택은 1991년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이 멸실 되기 까지 1968년부터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하면서 건축물 대장에 근거하여 ○○시에 재산세를 납부 하였기 때문에 토지 초과이득 세법상의 유휴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199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