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자산에 해당 여부
재일46014-667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같은령 제16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토지관련사항

 ① 토지 소재지 : ○○도 ○○시 ○○동 83-42

 ② 토지 취득일 : 1990.07.09 (계약일 : 1990.05)

 ③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1990.06.15, 건설부 고시 제74호

 ④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 : 1991.04.24, 건설부 고시 제212호

2) 질의사항

본인의 5명은 관련 토지를 다세대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후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의 절차를 곧바로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시청에서 토지 사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지 아니하여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상기 관련토지가 수용 되었을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