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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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재일46014-668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01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였으나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이를 상속인이 당초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상속재산(당초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