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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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형재일46014-682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법정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분)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허위계약서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국세청고시96-16호(1996.02.15)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2호에 규정한 거래회수는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며 제3, 4, 5호의 규정은 별도의 부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2. 국세청고시96-16호에 의한 기준은 동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01.01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바,
[질의 1]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는지 여부
[질의 2]
거래회수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을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필지를 시차를 두고 취득시 각각을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질의 3]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부정한 방법이 아닌 경우 고시 2, 3, 4, 5항에 해당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질의 4]
1995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을 1996.05.31 신고하는 경우 위 고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