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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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재일46014-68생산일자 1996.01.11.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나. 신축주택의 준공일(준공검사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귀 문의 경우 1996.01.01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위 (나)의 규정(거주이전 규정제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년 03월 03일 ○○구 ○○동 ○○호 단독주책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989년 08월 25일 ○○구 ○○동 ○○호 단독주책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여 1994년 06월 10일가지 5년간 거주하면서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을(○○동 ○○호) 1994년 04월 19일 멸실하고, 신축하여 1994년 06월 14일 준공검사를 받아 새로 취득한 주택을 즉시 거주이전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하기전 거주주택을 신축주택 취득일(준공일)로부터 11개월 경과한 1995년 05월 04일 양도하였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1-2-42...5) 제3항에는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2주택을 준공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질의 본인의 경우와 같이 2주택을 중복 보유한 기간이 4년정도되더라도 해당 통칙 제3항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고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의 양도와 신축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